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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과목 개편 움직임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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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71회 작성일 18-12-21 10:03

인사혁신처 “선택과목 개편 논의”·경찰청 “헌법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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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기획] 공무원 시험 과목 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수험생들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9급 공무원 시험 개편이다.

9급 공무원 시험은 지난 2013년 선택과목 도입 이후 고교 선택과목과 직렬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이에 선택과목 대신 전문과목 도입헌법 과목 도입 등 다양한 개편안이 제시됐었다.

 

인사혁신처는 이르면 내년 중 9급 공무원 시험 개편안을 발표 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사혁신처 출범 4년을 기념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을 채용 후 현장과의 연관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편하겠다며 내년 중 계획을 발표하고 2~3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어 공무원 시험 응시생은 대졸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시험과목은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라며 고등학교 과목과 업무와 관련된 과목의 연계 관계를 어떻게 할 지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시험과목 개편안은 수험생 혼란을 감안해 7급 공무원 시험 개편 이후 발표 될 것으로 보인다.

 

9급 시험 PSAT 도입 여부에 대해서 김 처장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 선택과목 개편부터 고민하려 한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2021년 시험부터 국가직 7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국어시험 대신 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 시험 과목 개편 위한 공청회 실시

7·9급 공무원 시험 개편에 이어 순경 공채 필기시험 개편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 개최 공고문을 발표하면서 논의 중인 시험별 과목 변경 가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순경 공채는 현재 필수과목(한국사영어및 선택과목(택 2)에서 선택과목 폐지와 필수 5개 과목으로 변경된다.

필수과목은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법 경찰학이며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시행된다.

 

경행경채는 기존 5과목에서 형법 형소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 영어 6과목으로 늘어난다이 중 영어는 검정제로 시행된다.

 

간부후보(일반필기시험은 1+2차 객관식 통합 7과목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필수과목은 영어 한국사 형사법 헌법 경찰학 행정학으로 영어 및 한국사는 검정제로 시행된다.

선택과목은 행정법 민법총칙 범죄학 중 택1이다.

 

경찰청은 이번 시험과목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이달 14일에 실시한다경찰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시험 과목 개편안 공청회 신청 접수 받고 있다.

 

개편안시행처 공고 기다려야

이처럼 공무원 필기시험 과목 개편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험생들은 각 시행처에서 발표하는 공고문을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

 

수험 관계자는 시험과목 개편 발표 후 2~3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만큼 당장 2019~2020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흔들리지 말고 시험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각 시험별 개편안은 시행처에서 발표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